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감독 김영수 목사) 제63차 한국총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안성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개최됐다.

‘소통, 포용, 화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개회 된 총회는 필리마오 참보 중앙감독이 의장으로 ‘총회 제규정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도입 건’ 등을 다뤘다.

먼저 총회 운영규정 개정안에서 제2절 총회대의원 제5조 대의원 관련 ‘안수목사라도 교회 담임, 부목사, 신학교 교수 또는 총회에서 부여된 일정한 사역에 활동 하지 않으며, 목회보고를 하지 않는 목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은퇴 교역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와 제4절 총회감독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해선 ‘최근 7년간 교단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 본 교단의 안수목사로 한다’는 조항을, ‘최근 7년간 교단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 본 교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수 목사로 한다’로 강화했다.

또한 70세를 정년으로 하는 강제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가 만70세가 되기 180일 전까지 은퇴의사의 표명이 없으면 감독은 해당 교회 제직회와 은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가 만70세가 되었으나 제직회원 2/3이상의 요청이 있고 실행위원회가 동의할 때는 1년에 한해 해당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허락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더해졌다.

이밖에도 제8절 총회본부 조직 제17에(기능 및 기타) 대해선 총회산하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할 수 있도록 했고, 제11절 회의 및 대의원 제32조(대의원)에서 대의원의 자격도 원로목사가 아닌 은퇴목사는 개교회의 회원권이 없고 총회에 소속되므로 지방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은 지방회에 소속된 교회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안수 목사와 원로목사’를 첨가했다.

지방회 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회장과 부회장은 지방회 정기총회에서 투표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도록 했다.

덧붙여 개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서 제13조(각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제5항 재정 및 관리 위원회 부분에서도 ‘개교회는 목회자의 은퇴 이후 안전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퇴직금을 준비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규정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제안 사항으로써 선거관리규정을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단 내 선거 절차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선거관리규정 도입의 건’은 교단 장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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