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락교회를 둘러싸고 교회측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재판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의 ‘과거 성매매 의혹’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의 ‘과거 성매매 유착 의혹’을 이슈화했던 교회측 평신도들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장 회장은 교회측 평신도연합의 기자회견과 시위집회 참여자들과 블로거, 그 공유자들을 포함한 교회측 교인 및 교계 기자를 상대로 ‘성매매 유착 발언 등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명예훼손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연속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자회견과 관련해 장학정 대표는 “지난 5월 4일 교회측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마치 자신이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기재된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작성해 낭독•배포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게재됨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나아가 러•여•인’(‘러시아•여성•인권’의 줄임말로 2000년대 초반 러시아 내 불법 한인 성매매 업소 추방운동을 목적으로 당시 러시아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조직한 시민활동단체)에 과거 게시된 글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은 먼저 시위집회에 대해선 “시위집회를 통해 적시한 사실들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장하지 못했으며, 또한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이를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고, 집회의 취지나 분쟁상황 중 고소사건들의 ‘불기소처분’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교회측 교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황”이라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출판물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장 대표가 이른바 교개협 회장으로 적어도 본 건 교회 사회 내부에 있어서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점, ∆피의자 등이 제기한 의혹(고소인의 성매매 비호, 인권운동가 협박, 성매매 업소 운영) 역시 장 대표가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 할 당시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고 오히려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보도내용 및 성명서가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교회개협협의회’에 대한 비판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자회견에 따라 작성된 언론 기사 역시 단순히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사실 및 보도자료, 성명서 내용만을 옮겨 싣고 있을 뿐 장대표에 대한 비방을 주 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자가 단순히 고소인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판결에 교회측은 “교개협 대표 장 씨가 ‘성매매 관련 의혹제기 및 해명촉구’ 때문에 남발한 고소 사건들에 대해 유리한 법적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서 앞으로 관련된 법정공방은 다소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더불어 이번 사건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교회측의 장 씨에 대한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닌, 사실근거가 있음을 다소 간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측은 “개혁을 외친 교개협 대표자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우선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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