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성락교회 사무처리회(교인전체) 대신 소위원회(안수집사전체)로 소집하여 회의안건을 처리하자’는 임시소위원회 소집 허가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교개협은 법원에 김기동 목사 파면 및 탈회, 대표(감독) 선임 안건을 가지고,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청구했다.

교개협은 임시소위원회 소집 허가건과 관련해 “성락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70조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규정이 본 교회의 소위원회 소집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성락교회 운영원칙 제6조는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침례교인들로 구성된다. 단 회원 1천명 이상일 때는 전체회의가 불가능하므로 사무처리회의 결의로 위임을 맡은 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소위원회는 담임목사가 당연 의장이 되며, 성락교회에서 안수받은 안수집사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는 ‘사무처리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교회 전체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소위회의 소집에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임시소위원회 소집에 유추적용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교회의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해 ∆성락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무처리회이고 소위원회는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구에 불과하다 ∆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수집사들로만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 대신 교회의 모든 사항을 항상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소위원회가 곧바로 사무처리회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 ∆교회의 전체 교인이 1천 명이 훨씬 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무처리회(전체회의)를 소집,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임시소위원회의 소집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의 4가지 이유를 들었다.

법원의 결정에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는 전체 교인총회인 사무처리회 개최가 순탄하게 진행될 듯 보여 안도하는 모습이다.

교회측은 “이번 임시소위원회 안건을 보면 교회운영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드러났다”며, “교회 분열 초기에는 ‘사무처리회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교회측 교인수가 더 많다고 판단되자 ‘사무처리소위원회 소집으로 하자’고 내세웠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회측은 “교개협이 임시소위원회를 통해 시도했던 김기동 목사(원로감독)를 파면•탈회와 대표(감독) 선임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너져버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전체 교인총회 사무처리회가 순탄하게 개최될 것이다. 교개협의 목적을 저지하고, 교회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운영을 도모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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