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지난 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날 자정까지 논의를 한 끝에 15명의 국원 중 사의를 표명한 1명을 제외한 14명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국은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제1호를 인용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아닌 새로운 인물을 담임목사 자리에 앉혀야 한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 장로 일동은 지난 6일 ‘명성교회는 바라봅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로 거듭나도록 깨어 기도하겠다”고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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