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갈릴리교회 김명환 목사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얼마 전 법원은 강남의 모교회 담임목사 안식년과 신임투표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교단의 헌법에도 없는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파송된 것이다. 이는 반 헌법적이며,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회장은 목사일 수밖에 없다는 장로교의 교리를 국가권련이 침해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해당 교단과 교회에 소속된 장로도 당회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장로교단의 헌법이다. 법원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변호사를 당회장으로 파송, 당회소집은 물론, 교회의 행정과 인사를 집행하게 한 것은 교회의 고유권한인 치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개신교 한국선교 130년의 역사 속에서 개 교회에 변호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국가권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컸다.

법원은 6년 전 대표회장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표회장직무대행에 변화사를 임명했다. 또한 감독회장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를 파송했다. 최근 한국교회의 분규에 국가권력이 개입한 것은 누가 보아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종교탄압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오죽했으면, 법원이 교회의 타툼에 개입, 변호사를 당회장, 대표회장직무대행,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 파송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사실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교리화되면서, 분쟁이 끈이지를 않고 있다.

한국교회는 근대화와 남녀 평등사상을 고취 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가 깨어날 수 있는 계몽운동과 교육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영미의 교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분열과 다툼이 멈춘적이 없다.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교단간의 교리싸움, 교회 안에서의 다툼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고, 앓고 있다.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도, 내부에서는 싸움이 연속되었던 것이다.

강남 모교회의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종교탄압이라는 인식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장로교의 헌법은 한국장로교 설립 이후 125년 동안 지켜온 것이다.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은 목회자 안식년제도에 신임투표를 연계하지 않는다. 담임목사의 임기에 대한 것은,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목사를 비롯한 항존직은 70세가 되면, 모든 시무를 멈추게 된다. 이것이 이 교단의 헌법이며, 교리이다.

은퇴한 원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안식년제도는 6년 동안 하나님나라 복음사역에 충성하고, 7년째 되는 해에 1년 동안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시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안식년을 마친 담임목사에 대해 신임투표를 행하는 것은 목사직과 목사의 위임에 관한 기독교회의 근본 교리에 위배된다.

한마디로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 치리권에 반하는 것이므로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교단은 채택하지 않는다. 만약 목사의 임기제와 신임투표에 대해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을 경우, 한국교회에 미치는 혼란은 우려했던 것보다도 클 것이다. 종교와 교회를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이 개교회의 사건에 개입,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가 줄 수 있다.

교단 소속의 목사가 아니고서는 당회를 소집할 수 없다. 때문에 변호사의 당회 소집 자체가 불법이며, 당회에서의 치리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행위이다. 또한 국가권력은 개교회의 다툼에 개입해,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 신앙양심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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