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성직자의 불합리한 구속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교회 모두가 담보하는 성직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유독 가혹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구속했다. 구속 이후 6번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3월 19일과 2월 25일 각각 성명을 통해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이자 공교회의 목사를 구금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한국교회를 향한 명백한 종교탄압 행위”라며, “더욱이 경찰에 의해 항시 감시를 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주 우려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기총은 “지난번 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되었던 것이 갑자기 바뀌어 도주 우려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라고 반문한 뒤, “전광훈 목사의 거주지도 분명하고, 경찰의 출석요청에 시일을 조율하면서 출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시킨 것은 폭거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연도 “전광훈 목사는 수개월 간 이승만 광장에서 범투본이 개최한 예배 및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 또는 연설해 왔다”며,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사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교연은 “다만 교계의 대표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전 목사 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라고 피력했다.

한교연은 또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오히려 3.1절 즈음해 계획한 권력의 약자들이 모여 자유를 지키려는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교연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목사 구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는 향후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위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전광훈 목사 ‘보석’ 탄원에 나설 움직임이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잇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전 목사의 건강상태에 대해 지병으로 인해 극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현재 전 목사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 전 목사의 상태가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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