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연구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은 지난 18일 온라인생중계 토론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수 목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지형은 목사가 논평했다.

김광수 목사는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동성 간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실정법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이 법이 입법되면, 교회는 잠재적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무슬림, 신천지, 각종 이단 세력 등도 차별금지 대상자가 되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 특히 교회가 운영하는 미션스쿨, 복지시설 등 여러 기관의 인사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분명히 필요한 조항들도 있음을 전제하고 위헌적 요소와 기독교 진리를 위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형은 목사는 논평을 통해 “이 법을 논의하는데 있어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제1의 종교로 사회 전체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교회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보다는 사회적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는 법률을 검토하는데 집중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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