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 횡령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는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중 목회비 횡령 사건은 성락교회의 다툼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동안 관심을 모았으며, 많은 언론들의 보도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4년 넘게 진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 고법이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그동안 김기동 목사가 10여년간 받은 목회비를 공적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진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목회비의 편성 경위와 지급방법 및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들로 볼 때, 목회비는 김 목사의 사적 처분이 허용되는 사례 또는 보수로 지급된 것이고, 이를 공금으로 관리하였다거나 김 목사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 요구도 없어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김 목사는 목회비 외에 성락교회로부터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다른 보수를 받지 않았고, 나아가 고법은 “김 목사에게 횡령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법은 “목회자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인격인 활동을 해야 하는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목회비를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 파기 사유를 밝혔다.

교회측은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진술로 인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고법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렸다”고 이번 법원에 판결에 대해 밝혔다.

한편 고법은 다만 교개협측이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며 제기한 ‘여송빌딩 배임’ 사건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고법은 김 목사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납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성락교회를 현재의 교세와 규모로 성장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다수의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교회측은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이 부분도 무죄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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