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목사, 장종현 목사)가 성명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이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며, “또한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교총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이다”며, “가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모성보호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이루도록 국회는 이를 보호하는 신성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16개 법률과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이를 더 세밀하게 개정·보완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면 될 일”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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