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청교도훈련원, 바이불렌드선교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앞에서 ‘조합의 숨겨진 사기행각 드러나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사랑제일교회 재개발과 관련해 “민주사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가”라며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 문제는 우리교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것은 전국 재개발과 관련된 전국교회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을 기독교가 세웠고,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며,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재개발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8년 4월 3일 고시된 장위 10구역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시설계획, 지형도면을 보면 10-2구역(면적 2.686m²)에 종교시설 사랑제일교회가 분명 명시되어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에 설립되었고, 영화 ‘낮은데로 임하소서’ 촬영지로 알려진 곳이다. 사랑제일교회의 ‘알박이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2009년 9월 27일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조례를 들며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존치가 되록 검토해야 한다.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따라서 사랑제일교회는 재정비계획수립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자리(장위동 79-12)에서 그대로 존치하여 10-2구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가좌동 성당 민원 처리를 예를 들며, “가좌동성당은 토지방삭 69억에서 93억원을 증액했다.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처래했다”며, “사랑제일교회 역시 존치 내지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 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13년 7월 1일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의 잘못이라고 꼬집으며, “10-1구역 및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인가계획을 받고, 10-2, 10-3 종교시설에 구역에 대해서는 인가계획에서 제외했다”며, “서울시 재정비촉지구역의 근거 법령인 재정비특별법 및 촉지구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종교시설 조례에 위반된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10-2 구역을 2,686-> 2,591로 교회와 상의 없이 임의로 구역 면적을 축소했다. 또한 조합에서는 10-1 아파트, 상가 구역에 대해서만 2003년 7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분양시청을 하지 않았도 된다고 했다. 또한 교회를 현금청사자로 분류하고 82억원 공탁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10-2 구역에 대한 환지 처분을 하고 신축비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5월 27일 결심, 6월 24일 선고(예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기독교라인(대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