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열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교회 정상화를 위한 사무처리회(교인총회) 개최를 위해 지난 24일 교인 명부에 해당하는 사무처리회 회원 명부 등록을 공고했다.

앞서 작년 6월에도 성락교회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동의(추인)를 임시교인총회(6월 10일)를 통해 구하려했으나,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의 기습적 총회금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할 수 없이 연기됐다. 따라서 교회는 자산매각이 지연되어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됐다.

당시 법원은 임시교인총회가 적법한 소집요건을 갖추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체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시교인총회 소집청구 인원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임시사무회 처리 소집 접수증

교회측 교인 4,380명은 3월 24일 ‘임시사무처리회 소집 청구서’를 성락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성락교회 운영원칙(정관) 제6조•제7조에 근거한 최고 의결기구인 사무처리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자 중에서 과반수 다수결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회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따라서 교회측은 회원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원칙 제4조•제5조에 근거한 ‘회원 자격’(①침례 ②등록 ③주일예배 ④십일조와 기타 교회가 정한 것 등)의 주요 4가지 요소를 갖춘 것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회원 지위를 확인하는 ‘회원명부등록’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에 교회측은 “‘회원명부등록’ 시스템은 다른 교회의 사례와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라며 “명부등록 기준은 일단 교회측과 교개협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회측은 교개협에도 이미 명부등록 공고문을 비롯하여 주일예배 광고, 주보(간지), SNS, 공식블로그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통로로 명부등록 절차를 알리고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명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회측은 모든 교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적법성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락교회 정관 조직

또한 교회측은 “그동안 분열측이 수차에 걸쳐 사무처리회 소집을 요구하고 사무처리회 개최에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를 위한 사무처리회 ‘회원명부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교개협은 2017년에 자신들의 지지 교인들만을 모아 자칭 ‘전교인총회’를 2차례 불법적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고, 자신들이 여전히 성락교회의 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교개협이 회원 명부 확정을 위한 명부등록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성락교회의 교인 지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개협은 최근 모 언론매체를 통해 교회 전체 신도의 3분의 2가 교개협 소속인 점은 고무적이며, 신도6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회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엇갈린 주장은 이번 성락교회 사무처리회에서 교회측이 등록한 4,380명과 교개협측이 주장하는 6,000여명 중 누가 거짓을 말하고, 실제 누가 다수 교인의 지지를 받는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개협은 최근 ‘대표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지위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남성 안수집사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한 전례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교회측은 “교인 지지 세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교개협이 분쟁을 확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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