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222명이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와 현 대표자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교회 교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김기동 목사가 부산 모 빌딩에 대한 배임, 목회비 횡령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교개협 교인들이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며 1인당 400만 원씩, 총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교회 교인임을 전제로 앞서 본 피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감독 목사직으로의 임의 복귀, 목사들에 대한 위법한 파면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나, 값 제4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 교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원고가 법원에 교회 교인인 사실을 위해 제시한 교인등록증이 성락교회 사무처로부터 교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닌 교개협 명의의 교인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교회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이외에도 교개협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나머지 사건에서도 교회측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성락교회측은 “이는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 임시단체일 뿐이며, 독립적인 교회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347 출입금지등가처분 사건과 교개협이 자체적으로 성락침례교회의 양식을 사용해 교개협의 직인을 찍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에 대해 ‘성락교회와 교개협은 별도의 단체로 봐야 한다’고 본 검찰의 판단이 교개협 명의의 교인등록증만으로 성락교회의 교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교개협 명의의 교인등록증만으로 성락교회의 교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례는 성락교회 측에 중요한 법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개협으로 인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성락교회 측에서는 법원의 지적사항에 맞춰 교인명부를 정리정돈해 교인총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교인총회 개최에 상당히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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