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이천시온성교회가 담임목사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무총회결의 무효확인’(2023282149) 등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며 반대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914일 반대측 최00 20명에 대해 제적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제73차 사무총회 결의 효력 여부에 대해 원고들을 사무총회에서의 토의와 의결에서 배제한 결과가 된 점 등을 들어 제73차 사무총회 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판시(선고 202222117)한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피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

결국 교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사무총회에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채 열린, 73차 사무총회에서 이뤄진 결의 역시 모두 무효가 됐으며, 장로 및 권사 등 선출 등도 모두 무효가 됐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앞서 교회측은 교단 헌법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과 피고 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교인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회 결의 에 근거한 입회절차를 통하여 사무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제72차 사무총회 당시 당회에서 사무총회의 정회원으로의 입회가 허락되지 않음에 따라 위 사무총회의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위 사무총회에서의 발언권, 토의권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의 및 의결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사무총회 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교회가 위 사무총회에서 새로이 제정한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들을 제적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같이 적법하게 제적된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제73차 사무총회 결의도 유효하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26, 31, 78호증, 을 제18, 19, 40, 4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72차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위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교회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법원은 “‘교단 헌법 제34조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교인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자로 신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 나누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교인을 ‘1. 신입교인, 2. 세례교인, 3. 유아세례 교인, 4. 유소년세례교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교단 헌법 제35조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1. 세례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19세 이상 된 자, 2. 타 지교회 및 타 복음주의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온 자로 당회 결의에 의하여 입회한 자, 3. 세례 받고 교적이 없는 자로서 6개월 간 무흠하여 당회결의로 입회가 허락된 자, 4. 이명증서 없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당회결의에 의하여 입회한 자(단서 생략)’를 정회원으로 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에서 교인과 정회원은 별개의 지위로서 서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총회는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므로(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1, 교단 헌법 제46조 제1항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고 교회의 교인 중 정회원인 자만 사무총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교단 헌법 제50조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27조는, 당회의 회무와 관련하여 당회가 정기 또는 임시 사무총회 개최 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정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사무총회 이전에 출석&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교회는 교단 헌법 제46조 제2항 가.호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서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회 결의로 매년 사무총회 정회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교인들로부터 출석&위임장을 징구(요구)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에 따라 정회원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도의 근거도 없이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출석&위임장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토대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동지방회 및 서울동지방회가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에 요청한 유권해석(을 제40, 43호증)을 보면, ‘정회원 자격 여부는 당회 결의사항이고, 교인의 제적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유권해석만으로 이미 피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한 자에게 사무총회 개최 시마다 출석&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새로이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거나 교단헌법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나 제적 등의 절차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정회원의 자격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고 교회는 제71차 사무총회와 달리 제72차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회원 자격 요건으로 ‘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헌법 제4장 생활규범 제26, 28조를 위반하지 않는 자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76호증), 이는 제72차 사무총회에서 신설 결의된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에 해당한다, “위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의 신설 여부에 관하여 사무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요건을 정회원 자격 요건에 임의로 추가한 다음, 그에 따라 사무총회 참석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참석을 배제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위 사무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제2(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피며 이달 7일 시온성교회측이 제기한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2023282149) 등의 소 상고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시온성교회 대표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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